두바이 증여, 상속세 소개
- ARAKO
- 5월 9일
- 2분 분량
한국 계엄 사태와 두바이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 두바이 증여, 상속세 소개

대한한국의 급박했던 계엄 사태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피해 사례와 학살 장면을 시청각으로 교육 받았던 우리세대에게는 굉장히 힘든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국 계엄에 관한 컬럼을 써달라는 부탁.
네. 어그로 맞습니다, 맞고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ㅠ__ㅠ;;
가슴 속 깊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탈출/이민을 조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후진적인 한국의 정치 상황과 녹록치 않은 경제로 인하여 두바이 이민을 고민하시는 여러 분들의 질문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두바이(UAE) 의 증여, 상속과 관련한 법령을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1) UAE 상속, 중여 관련 법령
구글에 검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UAE는 증여,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 발전 위원회가 요청한 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몇십년 안에 법인세 9%에 준하는 세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최소 10-20년 안에는 새로운 법령이 생기지는 않을거라는 property lawyer들의 소견이 있습니다. 가족, 승계, 상속 등 혈통 (heritage)에 대해 관대한 아랍 문화도 아직 강하게 유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직계 가족에만 적용
3) 상속, 증여 수수료(DLD-Dubai Land Department- fee)
친족 간 부동산 상속/증여 시 0.125%의 등록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4%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된 비율로, 두바이 토지부의 부동산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위의 내용은 간단한 검색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즉 부모가 두바이 부동산을 구입 한 후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절차>
부동산 완공 및 소유권 발급
• 완공 후 소유권 이전 가능 : 오프플랜 부동산은 완공 후 두바이 토지부 (DLD)에서 소유권 증서(Title Deed)가 발급되어야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Title Deed 를 소유한 상태에서만 증여를 허용합니다.
2. 미성년 수혜자에 대한 두바이 법원 승인
•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동산 증여 시 두바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으로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 차입니다.
• 법원 승인에 필요한 서류: 1) 부모와 자녀의 여권 및 UAE 비자 사본 2) 가족 관계 증명서 (한국에서 발급한 경우 두바이에서 공증 필요) 3) 필요한 경우, 후견인 선언서(guardianship declaration)
3. 증여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Title Deed 2) 부모와 각 자녀의 여권 및 비자 3) 가족 관계 증명서 (예: 자녀의 출생증명서) 4) 번역 및 공증
4. 두바이 토지부(DLD) 증여 신청 절차
•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고 법원 승인이 완료되면, DLD에서 증여 등록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1)DLD로부터 부동산 평가 보고서 (property valuation report) 를 발급받습니다.
2) DLD에 증여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 3) 0.125%의 증여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신탁 사무소 (Trustee office) 에서 추가 서류 작업을 완료 합니다.
5.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
두바이의 DLD 규정을 잘 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서류의 완비 및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움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절차들은 재미가 없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지만 이렇게 재미 없는 절차들을 언제 어떻게 소개하나 고민이였는데요, 조국의 암울한 상황에 따라 재미없게 소개해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재밌는 내용으로 부동산 두바이 시장을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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